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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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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열차 타려면 '동물+이동장은 60㎝·10㎏ 이하여야'

'반려동물과 함께 열차 이용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서울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은 반려동물 동반탑승 규정과 고객 에티켓 자료를 정리해 누리집과 SRT앱에 게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는 최근 개 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역사 및 열차 내 반려견 관련 고객불편 및 사고방지를 위한 고객안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SR의 에티켓 자료에 따르면 열차에는 강아지, 고양이 등 길이 60㎝이내의 작은 반려동물의 경우 이동장에 넣으면 동반탑승이 가능하다. 이때에도 이동장과 동물을 합친 무게가 10㎏를 초과할 수는 없다.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동반 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탑승이 허용된다.또 동반 탑승하는 반려동물은 필요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담겨 있는 이동장은 좌석에 앉아 무릎이나 발밑에 둬야 한다.투견이나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 뱀 등은 고객의 안전상 운송을 하지 않으며 닭, 돼지 같은 가금류나 가축류는 일반적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으므로 열차에 탑승할 수 없다. 투견은 도사견, 도베르만, 셰퍼드, 펫볼테리어 등이다.자세한 반려동물 동반탑승 규정과 고객 에티켓은 SR 누리집(www.srail.co.kr) 또는 스마트폰 SRT앱에서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