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

"어서오시개" 구리토평캠핑장 반려동물 입장 가능해졌다



구리 토평가족캠핑장에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이 가능해졌다.

23일 구리시의회는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에는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되었던 토평가족캠핑장에 ‘시장이 지정한 날’에는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용자의 입장을 가능토록 했다.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동물을 한 사용자는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라 동물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모든 동물은 항상 소유자의 감독하에 있어야 하며, 캠핑장 내에서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김한슬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600만, 반려인이 1300만에 이르는 시대에 발맞추어 토평가족캠핑장의 동물출입 전면금지 규정을 개정했다”며 “오늘의 변화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캠핑 축제’ 등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캠핑장을 이용하는 반려인들은 펫티켓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