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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인점포에 강아지 버린 50대 남성 덜미

부산 경찰, 검찰에 불구속 송치



한밤중에 무인가게에 강아지를 버리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21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11시 55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강아지 한 마리를 버리고 사라져 동물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강아지를 버리는 모습은 가게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남았다.

A씨는 가게 입구에서 강아지를 내려놓은 후 즉시 가게 문을 닫고 떠났다.

가게에 버려진 강아지는 한참이나 버둥대며 가게 안을 서성댔다.

강아지는 10시간 넘게 홀로 가게에 남았다. 다음달 오전 가게를 찾은 가게 사장이 버려진 강아지를 발견하고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도움을 청했다.

해당 강아지는 생후 3~4개월 가량 된 수컷 믹스견으로 보이며 현재 건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이프’는 강아지에게 ‘크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달 초 입양 신청을 받았다.

또 라이프는 크림이를 유기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유기 당시에는 행인이 길에서 발견한 유기견을 점포에 놔두고 간 것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주인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근 CCTV를 조사해 A씨를 검거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유기 행위 적발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A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이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