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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5월부터 저소득층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



서울시는 5월부터 2년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반려동물 장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반려동물 사망 땐 동물사체를 바로 버리지 않도록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제공하고, 장례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전날 (사)한국동물장례협회 및 ㈜21그램그룹과 '생명존중 문화 함양과 동물 장례문화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동물장례협회는 회원사 동물장묘업체의 비용 할인을 추진한다. 5월부터 회원사 3곳에서 장례비용을 5만원씩 할인한다. 참여 업체는 계속 늘릴 계획이다.

반려동물 사체 무게가 15㎏ 미만이면 저소득층 부담금은 20만원, 15㎏ 이상은 부담금은 40만원이다.

㈜21그램그룹은 시중에 1만2800원에 판매하는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연 3000개 이상 무료 제공한다. 수습키트에는 세정티슈와 거즈, 운구용 방수가방, 사체 수습방법과 절차를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반려동물 사망 시 대처방법 등을 교육하고, 동물장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은 반려동물이 죽으면 동물사체를 종량제쓰레기 봉투에 넣어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행법령이 시민 정서와 괴리감이 있고, 서울 시내에 동물장묘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동물장례를 우선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저소득층이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의 마지막 길을 잘 배웅하고, 합법적인 장례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