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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7월부터 반려동물 미등록 과태료 최대 100만원

전국 집중단속 예고…등록·변경신고 서두르세요

오는 7월 한 달간 전국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반려동물 등록 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등록률 제고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며,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내장형(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목걸이형 인식표) 중 선택할 수 있다. 등록 후 소유자 정보 변경, 주소 이전, 사망 등의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신고도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휴대형 리더기로 마이크로칩을 확인하거나 인식표 착용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등록을 마치지 않은 반려인은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및 등록을 완료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등록률이 낮은 현실을 반영해 올해 총 2차례의 단속 기간을 마련했다. 1차는 5~6월 자진신고, 7월 집중단속, 2차는 9~10월 자진신고, 11월 단속으로 운영된다.

동물등록은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보호자 신상 정보를 제출하고, 등록번호가 포함된 인식칩을 반려견에게 부착하는 방식으로 약 10분 내에 간단히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