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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개·고양이 식용 금지 논의…동물복지 기준 국제화

일본도 개·고양이 식용 금지 논의…동물복지 기준 국제화

한국 개식용종식법 시행 앞두고 일본 정치권 움직임…반려동물 인식 변화 반영

일본 정치권에서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 논의가 제기됐다. 일본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한국의 개식용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본으로 식용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유신회는 도쿄와 오사카 등 일부 지역에서 개고기를 제공하는 음식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과거 약용이나 보양식 개념으로 개고기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현대에는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식생활 변화로 관련 소비가 크게 줄었다. 다만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논의가 한국의 제도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한국은 2024년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한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 제도 시행 이후 일부 수요가 일본으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동물복지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안은 한 나라의 식문화 논쟁을 넘어선다. 개와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면서, 동물의 생명권과 인간의 소비 관습 사이에서 법과 제도가 다시 조정되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 산업에도 시사점이 있다. 개식용 종식 이후에는 사육농가 전환, 구조견 보호, 입양 지원, 동물보호시설 확충 등 후속 과제가 남는다. 일본의 법제화 논의는 동물복지 기준이 동아시아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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