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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안양시, 강아지 '코무늬 등록' 시범 도입

지문처럼 고유한 비문…유기견 식별에 활용


경기도 안양시가 반려견의 코 무늬인 ‘비문(鼻紋)’을 활용한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비문은 사람의 지문처럼 반려견마다 고유한 무늬를 가져, 소유주 식별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하며, 기존 방식은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과 칩이 들어간 목걸이를 착용하는 외장형 두 가지다. 하지만 외장형은 착용하지 않거나 분실할 경우 확인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안양 시민은 ‘펫나우(Petnow)’ 앱을 통해 반려견의 비문을 촬영하고 등록할 수 있다. 미등록견은 비문 등록과 함께 외장형 등록도 가능하며, 외장형 등록을 이미 한 경우 비문 등록 시 인식표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다만, 내장형 등록견은 인식표는 제공되지 않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비문 등록을 통해 유실·유기견의 신속한 반환을 돕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