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수)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2.8℃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0.2℃
  • 맑음울산 -0.5℃
  • 맑음광주 -0.9℃
  • 맑음부산 0.9℃
  • 구름많음고창 -3.3℃
  • 구름조금제주 4.0℃
  • 맑음강화 -0.9℃
  • 맑음보은 -4.3℃
  • 맑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종합

안양시, 다음 달부터 두달간 ‘반려동물 자진신고’ 등록

안양시가 다음 달부터 8월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해당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시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오는 9월부터는 단속을 벌여 동물등록 미등록자와 변경 미신고자에 대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반려동물 등록제 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동물등록은 관내 동물병원 42개소에서 가능하다.

또한, 동물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또는 만안·동안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동물등록에 관한 사항은 시청 식품안전과, 만안구 복지문화과, 동안구 복지문화과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