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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사

반려동물 보유세, 지자체 부담 완화 vs 반려동물 유기 증가…찬반 ‘팽팽’

정부, 2022년 보유세 도입 검토 밝혀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 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농축산부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으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 설치 운영비와 동물 복지에 지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침이 전해지자 여론의 반향이 컸다. 거센 찬반 논란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할 정도로 반려인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일단 반대 목소리가 컸다. 세금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주된 이유지만, 무엇보다도 보유세 도입과 동시에 반려동물이 버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많다. 그렇게 버려진 반려동물은 다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입양을 꺼리게 되면서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한 반려동물 전문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시 일시적으로 반려동물이 유기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한 반박 주장도 만만치 않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찬성하는 측은 책임감을 강조한다. 앞뒤 따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반려동물을 입양했다가 싫증이 나서 반려동물을 버리는 무책임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유세 도입으로 갈수록 커지는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동물복지 관련 정부 예산은 지난해 135억 원에 달했고, 각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도 200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