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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사

동물등록방식서 ‘인식표’ 제외

훼손 가능성 높아…내장칩 방식 유도

주민 갈등 조장 ‘개파라치’ 제도 폐지

동물등록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된다.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라는 동물등록제의 목표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방식 변경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기존에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 동물등록은 인식표와 외장칩, 내장칩 등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지난해에는 내장칩 44%, 외장칩 31%, 인식표 24% 의 비율로 동물등록이 이뤄졌다.



인식표는 동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반려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며 목걸이처럼 착용시킨다. 외장칩은 스캐너로 반려인과 반려견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인식표처럼 외부에 착용시킨다. 내장칩은 반려견의 몸속에 반려견 정보를 담은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장칩 방식을 유도하고 있다. 고양이 대상 동물등록 시범사업에서는 내장칩 방식만 허용하고 있다.

인식표나 외장칩은 외부에 착용하는 점 때문에 훼손되거나 분실될 위험이 크다. 이에 정부는 인식표 방식을 배제했으며, 궁극적으로 내장칩 방식으로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장칩은 반려인들이 부작용을 우려하여 채택률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결국 내장칩에 대한 불안감 해소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 조항과 포상금 지급 기준도 삭제됐다. ‘개파라치’ 조항은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