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가구가 늘면서 펫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지만, 가입자가 보장 범위와 보험금 지급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펫보험은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질병·상해로 동물병원 진료를 받았을 때 의료비 일부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상품마다 자기부담률과 연간 보상한도, 갱신 조건이 다르고 선천성·유전성 질환이나 치과 진료, 예방 목적의 검사처럼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적지 않다.
특히 보호자가 가입 전에 알리지 않은 과거 병력과 보험 가입 이후 확인된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놓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 보험사가 기존 질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더라도 소비자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거론된다. 반려동물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오르거나 가입 가능한 상품이 줄어드는 점도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가입 건수를 늘리는 데 앞서 소비자가 핵심 내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약관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주요 면책사항과 보상 제외 사례, 보험금 산정 방법을 가입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지급 거절 시에는 의학적·계약상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료항목 표준화와 동물병원 진료기록 체계 개선도 펫보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