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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유예기간에도 불법 도살 논란…동물단체 “현행법 집행해야”

2027년 2월까지 전·폐업 준비기간 부여…학대·무허가 도살까지 허용된 것은 아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적 유예기간이 불법 도살을 사실상 방치하는 기간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동물보호단체들의 지적이 나왔다.

 

동물단체들은 15일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유예기간을 이유로 기존 도살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관련 업계가 전업이나 폐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2027년 2월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이 기간이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어긋나는 도살까지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고 이뤄지는 도살 역시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이 특별법의 유예조항을 폭넓게 해석해 단속과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단체들은 개 식용업계의 생계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과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은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전·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학대와 불법 도살 신고에는 기존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다.

 


기/자/회/견/문

 

개식용 종식법은 개를 위한 법령이다

 

‘유예기간’ 명분 뒤에 숨어 불법 개 도살 묵인하는 정부 강력 규탄!

 

이제라도 생존견 희생 최소화에 주력하라!

 

매년 초복을 앞두고 보신탕, 개소주 등으로 소비되기 위해 부지기수의 개들이 상상도 못 할 잔혹한 죽음을 맞았다. 보다 못한 시민들과 단체들은 매년 크고 작은 불법 도살 현장을 적발하고, 죽음을 목전에 둔 생명을 구조하며 비정상적으로 존속해온 개식용 산업의 철폐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그 결과 2024년 국회는 「개식용종식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을 통과시켰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완전한 개식용 산업의 종식을 앞두게 되었다.

 

2026년 7월 15일은 마지막 유예기간의 초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개 사육농장 1,537곳 중 82%가 폐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폐업시설 숫자만 있을 뿐 폐업한 농장에 있던 개들이 어디로 갔는지, 몇 마리가 살아남았는지, 몇 마리가 도살되었는지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개농장에서 개들이 어떻게 죽는지 이미 알려져 있다. 규격 없는 전기봉을 입에 물려 감전시키고, 극심한 고통 속에 쓰러뜨린 뒤, 의식 상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목을 찔러 방혈해 죽인다. 법원은 전기봉을 이용한 개 도살을 동물학대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도 농림부는 수만 마리 개들이 마지막까지 불법 도살 위험에 놓인 상황에서 실질적인 단속과 구조 대책 없이 폐업률만 성과처럼 내세우고 있다.

 

개농장 폐쇄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마리당 보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해 폐업 직전 개체 수를 늘리거나 번식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검증하지 않고 있다. 폐업 시기(구간)별 보상금 차이를 이용해 조기 폐업 보상금을 받은 뒤 개들을 한꺼번에 불법 도살하고, 냉동창고에 보관한 사체를 전국에 택배 판매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세금으로 보상금도 받고, 불법 도살과 판매로 추가 범죄 수익까지 얻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업자들이 지자체를 옮겨 다니며 보상금을 중복으로 받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지역에서 폐업 신고를 하고 보상금을 받은 뒤, 남은 개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시 폐업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정부가 개들의 이동과 처분을 끝까지 추적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남은 개들의 생명은 관리하지 않고 물리적인 시설의 폐업만 확인하는 행정은 불법과 탈법의 틈을 열어줄 뿐이다.

 

여기에 더해 농림부는 개농장에 대한 비과세 세제 혜택 확대까지 선언했다. 개식용 종식을 위해 세금이 쓰인다면 그 목적은 분명해야 한다. 동물학대를 막고 남은 개들을 살리는 데 쓰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정책은 개들이 아니라 개농장과 도살업자의 손실을 보장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농림부가 자평하는 개식용 종식의 쾌속 순항은 누구를 위한 순항인가. 세금은 줄줄 새고, 개들은 불법과 고통 속에 죽고 있다.

 

개식용종식법의 제정 이유는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 정책 어디에서 생명 존중을 확인할 수 있는가. 시설 존중, 재산 존중만 있을 뿐이다!

 

또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불법 건축물, 농지법 위반이 적용되는 개농장들의 경우 전폐업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데 정작 2024년 개식용 종식법 제정 직후 농림부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개농장의 농지법, 가축분뇨법, 건축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최소화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 불법 시설을 단속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불법의 부담을 덜어주고, 스스로 폐업 유인을 없애버린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는 생각도 하지 않고 인터뷰를 통해 “개식용 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이 바뀌어야 진정한 종식이 가능하다며 국민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다.

 

지금도 민간단체들은 개들을 구겨 넣은 불법 운송 차량을 쫓고, 도살업자를 고발하고, 냉동창고에 쌓인 개들의 사체를 확인하고, 개농장에 남은 개들을 구조하고 치료하고 입양 보내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이 대신하고 있다.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가진 정부가 개들을 살리기 위해 한 일은 무엇인가. 동물학대범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정책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부는 마지막 초복을 앞두고 전국의 불법 개도살과 불법 유통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라! 폐업 농장에 있던 개들의 개체 수, 이동 경로, 생존 여부, 도살 여부를 전수조사하라! 보상금 부정 수급, 이중 보상, 불법 도살 후 판매 의혹을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금 환수와 형사고발에 나서라! 농지법, 건축법, 가축분뇨법 위반을 더 이상 유예하지 말고 법대로 조치하라!

 

무엇보다 정부는 남은 개들을 구조하고 보호할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민간단체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구조 계획과 보호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반세기 넘는 시간동안 비정상으로 존속해온 개식용 산업의 종식은 시설 전폐업률로 완성되지 않는다. 불법 도살이 멈추고, 남은 개들의 삶이 반려동물로 전환될 때 비로소 종식이다.

 

개식용 종식법은 개를 위한 법령이다.

 

유예기간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불법 도살을 묵인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폐업 신고를 한 모든 개농장에 대해 농장별 사육 마릿수, 개들의 이동 경로, 생존 여부, 도살 여부, 최종 처분 결과를 전수조사하고 공개하라!

 

하나.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지막 초복을 앞두고 불법 개도살, 불법 운송, 냉동 보관, 택배 판매 등 개고기 유통 전 과정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즉시 실시하라!

 

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마리당 보상금을 노린 개체 수 부풀리기, 조기 폐업 보상 악용, 이중 보상 수령 의혹을 즉시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상금 환수와 형사고발에 나서라!

 

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농장의 농지법, 건축법, 가축분뇨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유예와 묵인을 중단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남은 개들의 구조, 보호, 치료, 입양을 위한 공적 계획과 예산을 즉시 마련하라. 개들의 생존 책임을 민간단체에 떠넘기지 말라!

 

2026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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