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법적으로 ‘물건’으로 보는 현행 민법 체계를 바꾸기 위한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법무부는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 재추진을 위해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영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 87.8%가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민법은 동물을 별도 생명체로 규정하지 않고 물건의 범주 안에서 다룬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이 학대, 사망, 압류, 손해배상 문제에 놓였을 때 보호자의 정서적 가치와 생명 존중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무부는 2021년에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재추진은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사회적 변화가 더 뚜렷해진 상황에서 다시 이뤄지는 것이다.
민법 개정이 이뤄지면 동물학대 사건, 반려동물 압류 문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산정, 동물 사후 처리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과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지가 후속 과제로 남는다.
반려동물 장례 분야에서도 의미가 크다. 반려동물이 더 이상 물건이 아니라는 사회적 기준이 법에 반영되면, 사망 이후 절차 역시 폐기물 처리 중심에서 장례와 추모 중심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진다. 이번 민법 개정 논의는 반려동물 복지의 출발점이자 장례문화 변화와도 연결되는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