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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반려동물 실종 전단지, 가족 찾기와 불법 광고물 사이

유실동물 초기 대응 수단 부족…제도 보완 요구 커져

 

반려동물 실종 전단지를 둘러싼 제도 공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호자에게 실종 반려동물은 단순한 분실물이 아니라 가족과 같은 존재지만, 이를 찾기 위해 붙이는 전단지는 현행 옥외광고물 규제상 불법으로 처리될 수 있다.

 

경기도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다. 동물등록 제도와 유실·유기동물 관리 시스템은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실종 직후 보호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전단지와 벽보,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허가나 신고 대상이다. 공익 목적 안내물에 한해 일부 예외가 인정되지만, 반려동물 실종 안내는 명확히 포함돼 있지 않아 지자체별 단속 기준도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한 공유도 가능하지만 모든 주민이 이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실종 초기에는 동물의 이동 반경을 빠르게 좁히는 것이 중요한데, 지역 주민이 바로 볼 수 있는 전단지는 여전히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일정 기간 게시 후 자진 철거를 조건으로 예외를 인정하거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식 게시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반려동물 등록제와 실종 대응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유실 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