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대문구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내 희망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검토 신청을 받고 철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중 시설 기준을 충족한 업소만 선택적으로 운영하며, 출입 가능한 동물을 개와 고양이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 기준을 우선에 두고 안내하겠다”며 영업주들이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한 뒤 운영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여 업소는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함 등 식품 취급 구역에 반려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나 울타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출입구에는 이용 준수 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또한 영업 중에는 동물이 목줄이나 케이지 안에서 관리되도록 지도하고, 전용 의자나 고정 장치를 갖추는 한편 배설물이나 털로 인한 오염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정리하는 등 위생 수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동대문구는 누리집을 통해 이용 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병행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