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연천군은 공설동물장묘시설 건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변 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현재 일반 장사시설과 달리 동물장묘시설은 주민 지원 규정이 없어 사업 추진 시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국 공설 시설은 단 한 곳에 불과할 정도로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선 시대에 동물 장례는 필수 사회 인프라가 됐다”며 공공 주도의 안전하고 품격 있는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지역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공공 주도의 반려동물 추모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연천군은 서울시와 협력하여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며,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법령 개정의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작년 말 국회 농해수위에 회부되어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통과 시 갈등 예방은 물론 성숙한 반려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신문과 관계 기관은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