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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경주시, 식당·카페 내 반려동물 출입 허용

3월부터 위생 기준 충족 시 개·고양이 동반 가능


경주시가 오는 3월 1일부터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제도를 전격 시행하며 반려 가구의 편의 증진과 비반려인의 선택권 보장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개와 고양이에 한정해 적용되며, 업주는 조리장과 식재료 창고에 반려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나 울타리 등 방역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낙영 시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이 일상이 된 만큼 이번 제도는 시민의 생활 변화에 행정이 한 발 먼저 대응하는 조치다"라며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영업장 내에서는 전용 의자나 케이지를 구비해야 하며, 동물 털이 음식에 섞이지 않도록 식탁 간격을 유지하고 덮개를 사용하는 등 강화된 위생 관리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출입구에는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고 미접종 동물의 출입 제한을 고지해야 하며, 시설 기준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방침이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주 대상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며,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하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