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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루시법에 업계 반발

경매 금지·월령 상향 부작용 우려…자율개선안 제시


반려동물 경매 금지와 판매 가능 월령 상향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형 루시법 추진을 두고, 반려동물 산업계 일부가 부작용 가능성을 들어 우려를 제기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산업 위축과 음성 거래 확산, 유기동물 증가 등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경매 제도가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효율적 유통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유통기한 문제가 있는 농수산물·축산물처럼 불특정 다수의 수요를 예측해야 하는 경우 경매가 시장 효율성을 높인다는 논리다. 경매로 유기견이 늘었다는 인과관계가 통계로 증빙되지 않은 만큼, 경매 자체를 문제의 원인으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학계에서 제기되는 경매 과정 질병 전파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업이 정부 관리 아래 사육 환경을 구축하고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생산자가 소비자를 직접 보지 못해 분양 개체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사회화 과정의 적기에 평생 보호자를 만나는 현 분양 구조가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폈다.


가장 큰 부작용으로는 합법 유통 경로가 막힐 때 불법 거래가 커지는 풍선 효과를 들었다. 경매장과 펫숍 등 관리 가능한 유통망이 축소되면 SNS·인터넷 카페·가정 분양을 가장한 개인 간 거래가 늘고, 동물 학대나 사기 분양 적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국내 번식이 위축되면 해외 열악한 번식장에서의 밀수입 가능성도 제기했다.


경제적 파장도 문제로 꼽았다. 경매장과 펫숍뿐 아니라 사료·용품·운송 등 연관 산업까지 연쇄 타격을 받아 일자리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며, 공급 감소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반려동물 양육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판매 가능 월령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올리는 조항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낮다고 했다. 강아지 사회화에 중요한 시기인 생후 3~14주에 보호자를 만나지 못하면 적응 문제가 생길 수 있고, 6개월까지 관리 비용이 크게 늘어 영세 브리더의 폐업과 공급 부족을 부를 수 있다는 논리다.


업계는 대안 인프라 부족도 지적했다. 소비자가 직접 방문해 입양할 검증된 전문 브리더가 전국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펫숍이 사라지면 입양 통로가 사실상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판로가 막힌 번식업자 보유 동물의 처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량 유기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경매 금지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경매 유통과 직거래 유통 간 유기 발생 비율 차이를 통계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개선에는 동의한다며 경매장 기능 재정비, 투명성 강화, 개체 이력 기록 체계화, 정보 허브 기능 강화, 단계적 전환 로드맵 마련 등 자율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정책 설계 과정에서 업계 의견 반영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