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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동물약 5년 새 43배 급증

단속·고발 미미…“반려동물 건강 위협, 제도 보완 시급”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수입·판매가 폭증하고 있지만, 제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아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불법 동물용 의약품 수입·판매 적발 건수는 총 1,986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고발 또는 수사 의뢰로 이어진 사례는 54건(2.7%)뿐이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32건 △2021년 62건 △2022년 80건 △2023년 433건 △2024년 1,379건으로 5년 새 43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적발이 급격히 늘었지만, 고발 건수는 같은 기간 22건에서 9건으로 되레 줄었다. 올해 고발 비율은 적발의 0.6%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처벌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불법 거래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한 수의사가 해외 사이트를 통해 10억 원 상당의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을 들여와 인터넷 카페와 동물병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국내 미허가 제품을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라고 허위 광고하며 불법 유통을 알선한 사례도 드러났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은 약국이나 지정 점포 외 판매가 금지돼 있으며, 개인 간 거래나 온라인 유통도 모두 불법이다. 무허가 수입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 광고나 알선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단속 실적은 부진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불법 판매업체의 대표나 주소, 연락처 등 실체 확인이 어려워 고발이 쉽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단속 이후 불법 사이트가 우회 경로로 재개설되는 사례도 잦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진다.


통관 단계에서도 허점이 확인됐다. 불법 의약품 통관 검사는 관세청 소관이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관세청에 통관 강화 협조를 요청한 사례는 최근 10년간(2016~2025년) 단 한 차례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명구 의원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수입 동물약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반려동물과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1,500만 반려인 시대에 걸맞은 제도 보완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