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내장형(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목걸이형 인식표) 중 선택할 수 있다. 등록 후 소유자 정보 변경, 주소 이전, 사망 등의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신고도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휴대형 리더기로 마이크로칩을 확인하거나 인식표 착용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등록을 마치지 않은 반려인은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및 등록을 완료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등록률이 낮은 현실을 반영해 올해 총 2차례의 단속 기간을 마련했다. 1차는 5~6월 자진신고, 7월 집중단속, 2차는 9~10월 자진신고, 11월 단속으로 운영된다.
동물등록은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보호자 신상 정보를 제출하고, 등록번호가 포함된 인식칩을 반려견에게 부착하는 방식으로 약 10분 내에 간단히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