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동물보호법 오늘부터 시행

  • 등록 2023.04.27 17: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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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동물 죽이면 안돼…개식용 종식 가속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금지됐다.

과거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이나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등 법에서 열거한 방식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했다.

법에 근거한 특별한 사유로만 예외적으로 동물을 죽일 수 있게 했다.

또 개식용 종식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법원은 ‘잔인한 방법’ 등으로 해석 범위를 넓히면서도 식용 목적의 도살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단체들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우리 사회에서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편집국 24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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