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광주시의 한 육견농장에서 8마리 개 사체와 수십 마리 동물 뼈 무덤이 발견돼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4일 광주시 도척면의 한 육견농장에서 철창에 갇힌 개 51마리와 개 사체 등을 확인하고 농장주 A씨(62)에 대해 동물학대 등 동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장에서 발견되 개 사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거해 사인을 규명하고 있다. 동물 뼈는 대부분 개이며, 염소와 고양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철창 안에 갇힌 채 발견된 개들은 A씨에게서 소유자 포기각서를 받고 광주시에 건강 상태를 진단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한데도 치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특사경이 적극 행동에 나선 결과 추가적인 학대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현장을 제보해주신 도민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주변에 동물 학대가 있을 경우 도민 여러분께서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정부 조직으로는 처음 '동물복지국'을 만든 경기도에서부터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번 적발은 김 지사가 지난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거’ 재발 방지 차원에서 동물학대 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과 일제 단속을 지시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1200여 마리의 반려견이 사체로 발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