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밤중에 무인가게에 강아지를 버리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21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11시 55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강아지 한 마리를 버리고 사라져 동물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강아지를 버리는 모습은 가게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남았다.
A씨는 가게 입구에서 강아지를 내려놓은 후 즉시 가게 문을 닫고 떠났다.
가게에 버려진 강아지는 한참이나 버둥대며 가게 안을 서성댔다.
강아지는 10시간 넘게 홀로 가게에 남았다. 다음달 오전 가게를 찾은 가게 사장이 버려진 강아지를 발견하고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도움을 청했다.
해당 강아지는 생후 3~4개월 가량 된 수컷 믹스견으로 보이며 현재 건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이프’는 강아지에게 ‘크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달 초 입양 신청을 받았다.
또 라이프는 크림이를 유기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유기 당시에는 행인이 길에서 발견한 유기견을 점포에 놔두고 간 것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주인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근 CCTV를 조사해 A씨를 검거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유기 행위 적발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A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이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