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유기동물을 입양한 반려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유기동물 입양 시에는 동물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상해·질병치료비, 배상책임 등에서 비용 부담이 한결 더 적어지게 됐다.
‘유기동물 안심보험’은 서울시와 DB손해보험이 협력해 출시했다.
입양 유기동물의 질병 치료비, 상해치료비, 타인이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해 준다.
올해는 유기견에 이어 유기묘까지 보험가입 대상을 늘린다.
시는 안심보험 사업으로 유기동물에 대한 거부감이 줄고 입양·기증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유기동물은 4870마리로, 이 중 32%는 입양·기증되고, 14%는 안락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