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물복지 강화…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 등록 2020.01.14 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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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반려동물을 사고팔 때 등록이 의무화되고 일정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된다.

동물 학대의 문제성이 커짐에 따라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영업자가 등록 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2022년부터 업자를 통해 동물을 구입할 때 구매자가 사전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벌금이었던 것을 내년부터는 3년 이하, 3천 만원으로 강화된다.

목줄 길이도 2미터로 제한하고, 개의 공격성 등을 평가해 행동 교정이나 안락사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맹견 소유자는 내년부터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관리자 200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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