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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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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고질적 반려동물 편법영업 뿌리 뽑기 위해 처벌 강화

무분별한 생산·판매, 동물 학대 등 문제 지속돼 편법영업 적발 시 ‘영업장 폐쇄’까지 가능해져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을 근절함과 동시에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해, ‘20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 되는 무분별한 생산·판매, 동물 학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실례로 최근 경기 양평군 한 주택에서 굶어 죽은 개 수백 마리의 사체가 발견돼 논란의 반석 위에 올려졌다. 이는 간과해서는 안 될 현재 반려동물 문화의 진실이다. 한편 현재의 경우, 영업장에 대한 점검·단속이 ‘허가·등록업체’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중심으로 이뤄져 내부에서 발생하는 학대 행위와 소위 ‘신종 펫샵’ 등 편법영업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보트의 가장 가까운 상어에 초점을 맞춘, 다시 말해 반려 문화 내부보다 외부 이슈를 연유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새로운 법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재개정 된 법체계 전제하에, 지역자치단체 및 현장 전문가들은 협업을 통해 전국 영업장을 대상으로 ‘합동·기획·기본’ 점검으로 분류해 각각 차별화된 체계와 강화된 내용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이에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