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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 안하면 벌금



서울시는 반려견 동반 나들이 증가 시기를 맞이하여, 지난 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본격 시행에 따라 강화된 펫티켓 및 반려인 준수사항에 대하여 집중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반려동물 배설물을 수거해야하고, 맹견은 입마개를 해야한다.

서울시에서는 반려인 준수사항 미준수로 인한 시민 간 갈등 방지 및 시민과 동물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동물등록, 목줄착용, 배설물 수거, 인식표 착용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인의 준수사항(펫티켓)을 지도·홍보, 점검해왔다.

반려인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동물등록’이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시에서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사업을 통해 1만원에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개·고양이)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번호에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방식으로 등록한다.

동물보호법 15조에 따라 반려견을 동물등록 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묘는 실내에서 주로 기르는 특성상 법적 등록대상동물은 아니므로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 됨을 유념하여 실효성 있는 동물등록제도 정착을 위해 반드시 변경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에서 정하는 맹견과 함께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과 입마개(3개월령 미만 생략 가능)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가슴줄 착용은 불가하다. 맹견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소유자 정기교육’을 매년 3시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