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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진주시, 4월까지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실행

미등록 시 과태료 최대 120만원 부과…


6일 경남 진주시에 의하면 2014년 동물등록제가 본격 시행된 후, 시의 지속적인 홍보로 동물등록률을 높이고 있으나 유기·유실 동물은 증가하고 있어, 현장 행정을 통해 강변 산책로와 공원 등지에서 동물등록을 유도함과 동시에 펫티켓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등록제란 주택, 주택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로,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인이 자신의 반려  동물을 전국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동물보호법을 통해 의무화한 제도이다. 고양이의 경우는 필수는 아니지만, 등록을 권장한다. 또한 동물등록제를 이행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에 진주시 현장 지도 요원들은 공원 등 현장에서 단말기(무선식별 장치 리더기)를 이용해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미등록으로 확인되면 등록 지도와 등록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받아 향후 등록 여부를 관리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한편 동물등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반려동물 등록번호로 보호자 정보를 확인해 반려동물을 빠르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유실·유기율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낸다. 또한 반려동물 놀이터 이용도 동물등록을 하여야만 가능하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 관련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관내 동물병원 등(23개소) 등록 대행 기관에서 짧은 시간 안에 간단한 시술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며, 진주시는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을 내장형에 한해 동물등록 비용의 최대 3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한 신청서 제출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진주시 관계자는 “동물등록과 펫티켓은 동물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반려동물 문화의 가장 기본이다. 반려인 각자가 올바른 의식을 가져야 성숙한 반려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동물등록만이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는 가장 좋은 예방책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올해 2월 4일 기준 진주시 반려동물 등록 수는 1만 3840마리이다. 오는 4월부터는 읍면 지역까지 동물등록이 의무 시행되며, 미등록 시 최대 1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아직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들은 서둘러 등록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