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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광진구청, 유기 동물 입양하면 최대 75만 원 지원 받는다

반려인 1명이 3마리 한도로 질병 진단·치료비, 예방 접종비 등 지원


국민은행이 발간한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수는 전체의 15%인 312만 9000가구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연쇄적으로 반려동물 시장 규모도 대폭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수에 대비해 유기 동물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태다. 최근 5년간 유실‧유기된 동물의 수는 매년 10만 마리가 넘는다. 보호소로 구조되거나 입소한 유실‧유기 동물은 입양이 되지 않으면 안락사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이에 서울 광진구가 유실·유기 동물 1마리를 입양하면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광진구의 유기 동물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유기 동물을 관리해 오는 광진구는 유기 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와 반려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입양비 지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지원금의 경우 한 마리당 최대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반려인 1명당 최대 3마리 한도로 지원된다. 지원범위는 △질병 진단·치료비, △예방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 보험 가입비 등이 이에 속한다.

지원 대상은 유기 동물을 △광진구 유기 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 △반려동물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자, △입양한 지 6개월 이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보호센터에서 발급받은 △입양확인서, △입양비 청구서, △동물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구비 해 광진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이나 전화,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김경호 구청장은 "큰 사랑으로 유기 동물 입양에 함께해주신 구민 분들에게 이번 입양비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동물 보호와 복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