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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주인 살렸던 복순이, 보신탕집에 넘겨…견주 등 3명 송치

목숨 구해준 ‘복순이’ 보신탕집에 넘긴 견주… 檢 송치


전북 정읍경찰서는 보신탕집에서 개(복순이)가 죽은 채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B씨와 음식점 주인 등 3명을 검찰해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순이는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주인을 두고 크게 짖어 주인의 목숨을 살린 이야기가 전해져 사랑받는 강아지였다.

앞서 지난 8월 24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에서 코와 눈 등이 크게 다친 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혐의자는 동네 주민 A씨로, “그 개가 예전에 내 반려견을 물어서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견주 B씨는 치료가 시급한 복순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지만, 병원비가 비싸 치료하지 않고 보신탕집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게 복순이는 개고기 음식점 냉동고에서 사체로 발견됐다.

비글구조네트워크 관계자는 "복순이를 진료한 수의사는 당시 복순이가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며 "동물병원을 나온 뒤 2시간 만에 보신탕집에 인계된 것으로 미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도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3명을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