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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 찬반 논의

반대 대책위 “공무 집행에 눈속임 한 것”


광주 첫 반려동물화장장 설치 추진에 용도변경 심의를 앞두고 설치반대대책위원회가 인근 주민에 환경적·재산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허가 행위를 기만한 행위라며 반발했다. 

광주 광산구 양동 반려동물화장장 설치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암을 유발하는 다이옥신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애견화장장 설치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애견 화장장이 삼도동에 들어선다면 암을 유발하는 다이옥신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은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저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8년 민간업체, 지난해 광주시가 각각 반려동물 화장터를 도심 외곽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몇몇 민간업체들이 광주시 측에 화장터 설치를 문의하고 있지만 주민 반대를 우려해 정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 33조는 20호 이상의 사람이 살거나 종교·학교 대중이 지나다니는 시설 300m 이내에 반려동물 화장터를 짓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업체가 짓고자 하는 반려동물 화장터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마을·공공시설과 이격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민들은 짓고자 하는 화장터가 규정상 이격 거리는 충족하나 마을 생활권과 맞닿아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