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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등록에 안면인식 방식 허용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 35개 1차 개선과제 확정


앞으로는 안면인식 방식으로 반려동물 등록이 가능해지고 차량을 활용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도 허용된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반려동물, 농촌융복합산업 등에 대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35개 1차 개선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현재는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만 인정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안면인식 등록 방식도 가능해진다.

또한 화장·건조장·수분해장시설, 봉안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동물 전용 장례식장은 설치에 있어 거리제한 규정이 없어졌으며, 차량에 화장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도 2024년 동물보호법 개정 전까지 실증 특례 적용으로 한시적으로 가능하게한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농식품 산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