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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질병

내년부터 반려동물 입원, 진찰 등 진료비 공개

농식품부,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내년부터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공개되고 주요 진료비는 접수창구 등에 게시된다. 이로 인해 동물병원별 진료비 편차가 줄고 과다청구 우려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윤석열 정부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6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전국 4900여개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조사 결과를 내년 6월부터 농식품부 누리집 등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국민의식조사 결과 전체 가구의 25.9%(606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등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동물병원별 진료비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진료항목 표준화도 추진된다.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을 표준화 하는 것으로 올해는 아토피성 피부염, 중성화수술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해, 그리고 오는 2024년까지 동물병원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다빈도(多頻度) 100개 항목을 표준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진찰, 입원, 엑스레이(X-ray) 검사, 예방접종 등 기본적인 중요 진료비들은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며,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 동반 수혈 등 중대진료의 경우 예상 비용 등을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10%인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농식품부는 진료비·진료빈도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 기획재정부와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을 협의해 내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을 확대·추진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동물 의료사고, 분쟁과 관련해 반려동물 보호자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의 진료부 제공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진료부 열람 및 제공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항목 표준화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동물의료계, 소비지단체, 동물보호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인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동물 의료분야의 중장기 발전 방향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