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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9월부터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막기 위해 시·군·구청에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는 것이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동물을 대상으로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에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인식표 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