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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미리 알려야 한다



이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수술을 할 때는 예상 진료비를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그동안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자율 책정해 진료항목 명칭,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병원마다 달랐다. 이용자가 진료 내용이나 진료비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이 종종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또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가 필요한 경우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수술이 지체되면 생명 또는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되면 추후에 이를 고지하거나 변경해 고지할 수 있다. 법 시행 2년 후부터는 예상 진료비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진찰이나 입원, 예방접종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동물병원 내에 게시해야 한다.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법 시행 후 1년부터, 수의사가 한 명인 동물병원은 2년부터 적용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 진료 체계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해야 한다.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과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이를 공개한다. 농식품부는 관련 협회·단체, 전문가 등과 논의 후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도 더욱 개선될 것"이라며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진료코드와 진료항목별 표준진료절차 등도 마련해 동물 질병에 관한 통계 확보와 동물병원 간 협진 등 동물의료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