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서 유해물질 검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8개 업체 10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638만 가구로 최근 5년 사이 200만 가구 가까이 증가했다. 온라인 사료 구매 비중도 55%를 넘어서고 있다.

농관원에 따르면 온라인 오픈마켓 7곳과 반려동물 사료 전문 쇼핑몰 15곳 등 총 22곳에서 판매 중인 81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했다.
 
1개 제품은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3개 제품은 사료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제를 첨가하지 않았다고 표시했지만 보존제의 일종인 소르빈산이 검출됐다.

적발된 10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8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에서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추진 중이다.

유해물질 기준 위반 시 영업정지 최장 6개월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표시의무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최장 6개월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