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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전국 첫 시행




경남도가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도입한다.

16일 경남도에 따르면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다음달 1일부터 창원지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다. 도내 220개 반려동물병원 중 창원지역 70개 동물병원이 우선 참여하고 향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료비 표시항목은 진료 빈도가 높은 △초·재진료 등 기본진찰료 △개·고양이 종합백신 등 예방접종료 △심장사상충·외부기생충 등 기생충예방약 △흉부방사선·복부초음파 영상검사료 등 주요 다빈도 진료항목 20여 개로 향후 표준화 항목에 따라 점차 확대한다.

경남도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등록비 정책사업 지원 등의 ‘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전국적으로 591만 가구로 4가구 중 1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반려동물 진료비가 비싸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많고, 급기야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제각각인 점 등 불투명한 진료비 체계로 반려인구의 불만이 많았다. 이는 사회적 갈등과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경남도가 도내 수의사회와 반려동물 가족, 관련 기관·단체, 보험업계 관계자 등과 협의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에 팔을 걷어붙인 배경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동물 진료비 공시제는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민감한 현안이다”며 “낮은 수준이지만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좋은 사회적 합의 사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