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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반려동물 등록 안하면 9월부터 과태료

최대 100만원 과태료…유기견 문제 해결 도움

 

 

삼개월 이상 자란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이 제도는 유기견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아직 많은 견주들이 등록하지 않아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반려견 등록은 견주의 주소와 개의 이름, 나이 등이 담긴 칩을 개의 몸에 집어넣거나 인식표를 목에 거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자진 등록 기간이 운영되면서 동물 병원에는 평소보다 2배 정도 많은 견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반려견 등록을 하면 개를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버리거나 학대했을 때,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등록은 저조하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는 6년이 지났지만 지난해 146천 마리를 포함해 1304천 마리에 불과하다.

 

반려동물 등록에 대해 잘 모르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굳이 등록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지난해 길에서 발견된 유기 동물 12만 마리 가운데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새 주인을 만난 경우는 40%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나머지 유기동물은 자연사나 안락사 시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9월부터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을 집중 단속해 미등록 견주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