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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 최대 2m…동물유기도 ‘동물학대’에 포함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 방지와 반려동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그간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미착용시키고 목줄을 느슨하게 하는 등 일반 행인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는 조치다. 반려동물 유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도 ‘동물학대’ 범위에 포함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5개년(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동물소유자 인식개선,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 유기·피학대 동물보호, 농장 동물의 복지 개선, 동물실험 관련 원칙 구현의 총 6대 분야 21개 과제를 담고 있다.

그동안은 반려견 소유자들이 외출 시 목줄 길이를 지나치게 길게 하거나 입마개를 하지 않아 갑자기 달려드는 반려동물에 물리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목줄 길이가 최대 2m로 제한된다.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는 반드시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안고 있어야 한다.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육방법 등의 의무 교육프로그램도 도입된다.

동물 판매는 반드시 동물거래 영업자가 해야 하며 그 외의 사람이 거래하는 경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반려동물을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광고의 경우 판매 금액을 표시할 수 없다. 또 생산업 허가나 판매업 등록을 받은 사람 외에는 인터넷 판매 광고를 할 수 없다.

만약 생산·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선 등록 후 판매’ 방식으로 하는 방안의 도입도 검토한다. 동물등록 대상 월령(어린 가축이나 실험동물 등의 연령)은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낮아진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시 바이오 인식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동물을 유기해도 처벌받지 않았지만 종합계획이 실시되면 동물유기도 동물학대에 포함된다. 동물유기 시 현행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동물학대가 되면 ‘벌금’으로 상향된다. 동물을 이용한 도박 광고 행위도 동물학대 범위에 포함시켜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 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벌받는다.

동물학대에 따른 벌칙은 학대의 정도에 따라 차등화하고, 학대 행위자는 재발 방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그 처벌이 더 강화되고 유형에 따라 벌칙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동물학대 행위자가 향후 동물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유기·피학대 동물보호 강화를 위해 사설동물보호소 시설에는 신고제를 도입한다. 사설 동물보호소 운영·관리자는 유실·유기동물 발견 시 지자체에 신고·인도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재난에 대비해 반려동물 대피시설을 지정하고 대피 가이드라인도 개발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지자체에는 관할 동물보호센터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만약 반려동물 소유자가 군대에 가거나 교도소에 가는 경우,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동물을 인수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구성될 동물보호·복지정책 TF에서 추가 정책과제를 검토해 올해 말까지 동물보호·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