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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금번 자진 신고 기간 내에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 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자진 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 등록 및 동물 등록 정보 변경은 시·군·구 및 동물 등록 대행 기관,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동물 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 식별 장치 재발급은 가까운 시․군․구청 및 동물 등록 대행 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 보호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 소유자의 동물 등록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동물 구매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2020년 3월부터 의무 등록 월령을 현행 3개월령에서 동물 판매업체 판매 가능 시점인 2개월령으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동물 생산․판매업자가 동물 판매 시 동물 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대행한 후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동물을 판매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실․유기 동물 발생 및 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주택․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사육하는 개의 경우 반려 목적에 한해서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경비견․수렵견 등 반려 목적 이외의 경우에도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양이에 대해서는 동물 등록 시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등록 방식․기준 월령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은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동물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자진 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미등록 동물 소유자들이 동물 등록, 등록 정보 변경 신고 등을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또 “전문가 및 동물 보호 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상기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동물 등록 및 변경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