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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물화장장 건립 놓고 연장전 돌입…사업자, 행정소송 제기

동물 장묘시설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미국 메이저리그를 호령했던 전설적인 선수인 요기 베라의 명언이다이 명언을 최근 대구에서 벌어진 일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대구 최초의 동물화장장을 설립이 또다시 주무관청이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사업자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대구 서구청에 따르면 동물화장장 사업자 A씨는 최근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대구시에는 행정심판을 접수했다.


A씨는 서구청이 내린 동물장묘시설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동물화장장 건립을 추진했지만 구청이 재량권을 남용해 이를 막아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구 서구청은 A씨의 건립허가 신청을 번번히 반려했다또한 공중집합시설 300m 이내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자 사업 추진이 무산됐다.

 

그러나 A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싸움 끝에 승소했다.

 

하지만 서구청은 또다시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건립 허가는 나오지 않았다. A씨가 소송을 재차 제기하면서 A씨와 서구청 간의 법적 다툼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