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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구 첫 동물화장장 또다시 불허처분…사업자, 행정소송 다시 제기

‘학교와 너무 가까워서’ 불허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사업에 관할 관청이 또다시 불허 판정을 내렸다.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다시 한번 걸어 기필코 허가를 받아내겠다며 벼르고 있다.

 

대구 서구청은 민간 사업자 A씨가 상리동에 건축 예정이던 동물화장장 신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부결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부결 이유로는 A씨가 제출한 진입도로(4m) 확보를 위한 교통 자료가 불충분한데다 개성 고등학교로부터 192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달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동물화장장은 학교 시설에서 3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입지 적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조만간 건축허가 신청도 불가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화장장 건립사업은 대구지역에 최초로 들어서는 동물화장시설로 주목을 받아왔으나,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며 갈등이 커졌다.

 

A씨는 20173월 대구 서구청에 동물화장장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구청이 이를 반려했고, A씨는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서구청은 환경 영향, 지역여론 악화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A씨는 서구청을 상대로 간접강제금을 신청했고, 대구고등법원은 서구청이 결정서를 받고 30일 이내에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원씩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또다시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다.

 

A씨는 또다시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