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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농관원 조사원들 개 물림 무방비 노출, 산재 인정도 어려워

4년 간 '개 물림' 피해 14건, 산재처리는 2건
김현권 의원 "농식품부 대책수립 방치, 산재처리 회피" 지적

  지난 7월 경북 구미시에서 농가 조사를 하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조사원 김모씨는 농가에서 키우는 개한테 양쪽 팔과 허벅지를 물렸다. 전남 영암에서는 조사원의 차량 안으로 개가 들어와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다. 8월에는 전북 무주에서 직불금 이행 점검을 하던 조사원이 개의 공격을 받아 팔뚝, 허리, 어깨 등 4군데를 물려 수술을 받기도 했다.

 

 농관원 소속 무기계약직 조사원들이 '개 물림' 사고를 당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농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4~201710) 조사원들의 개 물림 사고는 모두 14건이다. 그러나 산재 신청이 이루어져 산재 처리가 된 것은 개 물림 사고 14건 중 2건 밖에 없다.

 

 농관원 노동조합에 의하면 조사원을 관리하는 전국 109개 사무소에서 산재 처리를 회피해 왔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등을 우려해서다. 상해가 큰 개 물림 사고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피해 조사원에게 치료비 지원으로 회유하며 산재 신청을 만류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인 농관원 조사원들은 직불금 이행 점검 등의 조사를 위해 매년 여름철 농가 방문조사를 한다. 외딴 농가나 산지, 오지가 많기 때문에 들개, 멧돼지, , 벌 등 야생생물에 의한 사고위험성이 높으며 농가에서 키우는 개의 공격을 받기도 한다. 610명의 조사원이 한 해 3000여 건의 농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계속 노출되는 셈이다.

 

 농관원은 개 물림이나 뱀, 멧돼지 등의 공격에 대처하는 안전수칙을 마련했지만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수칙을 보면 개의 공격에 대해 공격성향을 나타낼 경우 당황하지 말고 개의 눈을 똑바로 주시하면서 천천히 뒷걸음으로 자리를 피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김현권 의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기직 조사원들이 개 물림 사고를 빈번히 당해왔는데도 농식품부는 수 년 동안 대책수립을 방치해 왔을 뿐 아니라 산재 처리도 회피해 왔다철저한 산재 처리와 함께 개물림 피해로부터 조사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개정하고,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