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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명학공원 반려동물 출입통제 놓고 공원지킴이와 반려동물 보호자들간 마찰

 

 

 경기 안양시 한 봉사단체가 법적 권한이 없는데도 반려동물의 공원 출입을 통제하면서 반려동물 보호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21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관리법)'에는 반려동물의 배설물 미수거와 목줄 미착용 등 두 가지 행위에 대해서만 공원 내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공원 출입 제한 규정은 없다.    

 그런데도 2009년 6월 만안구 안양8동에 조성된 명학공원(부지면적 1만1242㎡)의 반려동물 출입을 둘러싸고 반려견 주인들과 이를 차단하려는 단체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갈등은 명학공원 청결과 질서유지를 위해 안양8동 주민자치위, 부녀회 등을 주축으로 결성된 '명학공원 지킴이'가 2~3년 전부터 공원 내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하면서 시작됐다. 

 명학공원 지킴이는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배설로 인한 위생문제와 안전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공원 입구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제지해 왔다. 

 이 때문에 공원 입구에서 지킴이와 반려동물 보호자 사이에 욕설과 언쟁을 벌이기 일쑤였고, 지난달 초에는 한 지킴이가 반려견 주인에게 경광봉을 휘두르는 일도 벌어지면서 갈등은 격화됐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공원관리의 법적 근거도 없는 임의단체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데도 공원관리 주체인 안양시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안양시는 "지킴이가 시의 보조금을 받거나 등록된 정식단체가 아닌 동아리 형식의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법적이나 행정조치할 근거가 없다"며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하는 행동을 자제하라"고 구두 통보만 했다. 

  잇단 민원 제기에 지킴이는 지난 14일부터 활동을 잠시 중단했다. 하지만 내달부터 활동 재개 의사를 밝히면서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공원 지킴이 관계자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활동이 필요하다"며 "9월1일부터 다시 반려동물 출입통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반려동물 보호자는 "일부 몰지각한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반려에티켓을 지키지 않은 사례를 전체로 확대 해석해 출입 자체를 막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봉사단체의 성격에 맞게 반려에티켓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