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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질병

광주 북구, 불법 운영 의혹 개농장 2곳 현장조사 나서

불법 운영·동물 학대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지역 개농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광주 북구는 10일 오후 불법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개농장 2곳에서 동물 학대와 음식폐기물 사용 정황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농장들은 중외공원·시립미술관·민속박물관·비엔날레관과 가까이 있으며, 녹지에 위치해 있다.

 1개 농장은 개 80마리·염소 10마리·소 6마리를 키우고 있고, 다른 농장은 개 50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 경제정책과·환경과·청소행정과는 동물유관단체협의회·동물복지연맹 소속 26개 단체가 제기한 개농장 2곳의 위법 사항을 합동으로 조사한다.

 특히 '음식폐기물을 수거해 동물 먹이로 쓰고 있다는 의혹'과 '동물 학대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음식물을 가져오는 곳이 허가를 받은 배출 사업장인지 여부와 폐기물 관리법상 적정량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 분뇨·오폐수 시설 미설치로 인한 녹지 환경 오염 여부도 조사한다.

 북구는 동물보호법상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조항이 없지만, 고압 전기로 동물을 도살하는 것으로 알려진 농장의 사육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행정 처분과 수사 기관 고발을 진행하고, 광주시와 논의를 거쳐 농장 철거·토지 매입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 주 중에는 동물보호단체 '다솜' 관계자들과 함께 농장주들을 만나 면담을 갖고,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꾸준히 살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자연녹지의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분석,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동물보호 단체들은 지난 19일 공동성명을 내고 '불법 사육과 동물 학대를 일삼고 있는 농장 2곳을 철거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 농장주들은 무허가 건축물로 고발당했지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규모가 작아 가축 분뇨 배출 신고 의무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